이용호 여신금융법 개정 발의
매출 1억이하 50%-2억 30%를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것.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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