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최근 관내에서는 2월12일 무주군 통영고속도로에서 엔진룸 과열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으며, 3월17일 장수군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는 차량이동 중 차량의 엔진룸 배선 단락이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가연물이 많아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차량 전체로 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차량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1차량 1소화기는 의무가 아닌 필수이다. 
 
‘자동차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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