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사장, 해임불복 승소
법적으로 7월 22일까지 임기
약4개월간 2사장 체제 불가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한 기관 두 명의 사장’ 체제가 약 4개월간 유지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제19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뒤 업무 복귀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해 4월 해임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해임 절차상의 미비 등의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LX는 현재 인사처와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최 사장은 서울본부로 출근한 상태라고 밝혔다.

LX는 최 사장이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사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업무 결제라인이나 사무실 조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LX에 이미 국토부 2차관 출신인 제20대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해 재직 중이기 때문에 최 사장이 복귀할 경우 약 4개월 동안은 두 명의 사장 체제가 된다는 점이다.

한 기관 두 사장 체제의 근무형태가 현실화할 경우 업무 중복을 포함해 수행상의 차질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X는 “김정열 사장은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다.

최창학 사장도 법적으로 오는 7월 22일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인사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X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두 사장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기관 두 사장’에 이어 ‘한 기관 두 단장’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에서는 전 단장이 해임됐다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고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복귀한 전 단장은 18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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