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대구 지하철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함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1억2천339만6천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가 19일 대구 지하철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함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1억2천339만6천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재난관리법'은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감안해 지자체가 행하는 피해보상 지원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현
51만4천150원)의 240배인 1억2천339만6천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정부적인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은 최종 사망.부상자 수, 시설물 피해액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지원규모가 정해지며,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95년 6월29일 발생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는 재난관리법이 발효된 지 하루뒤인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자 장례비, 조의금 등으로 720억원이 지원됐고 68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2000년 동해안 산불당시(사망 2명)는 농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비교적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4월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시설 산림 복구비용 등으로 678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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