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높은진입장벽탓 수주 거의못해
'부대공사' 반영 발주검토 건의

종합ㆍ전문건설의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가 공사 참여 기회를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14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34개 발주기관에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용됨에 따라 소외받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발주기관들의 건산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건설혁신의 주체여야 할 일선 공공발주자들이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공사로의 진출은 등록기준 충족과 다수업종 보유 등 현실적으로 극히 소수의 전문건설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건산법 상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발주 시 전문공사로의 발주를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종합공사 발주 시 요구 공종을 최소화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들이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다”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한다.

종합공사 발주 시에도 ‘부대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서 요구 공종을 최소화해야 전문건설업체도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마련에 노력해달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해오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과 현장경험, 공사품질 등을 믿고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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