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경작면적이 0.5㏊ 이하이고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 미만이어야 하는 등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당 100만~205만원으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다.

신청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신규신청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매월 1회 이상 영농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오는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