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2017년 부안교육지원청이 송 교사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고인의 유족과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는 내달 8일께 구체적인 취소결정 이유가 담긴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 송경진교사 사망사건진상 규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 송경진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년이 지난 오늘에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면서 "고인에 대해 단 한 번의 도의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또는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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