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지차체 부담금 외 농업인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자는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과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양하므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 발급 후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부담금이 없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복지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