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경쟁-등급
공동체 파괴 갈등 불씨만키워"

전북지역 공무원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시행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7개 교육시민단체들(전교조전북지부,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공노전북본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 간의 소통과 협력 및 신뢰로 학교와 공직사회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는 경쟁과 등급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매달리며 방역과 민원업무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원들 역시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며 교육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경영방식을 공직사회에 적용해 경쟁과 인센트브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1999년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는 지난 20년간 확인된 결과다"며 "특히 공무원과 교원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진작에 이바지 보다는 공직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역량 소모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켜내고 있는 힘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 주었기에 가능했는데 노력을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법원 판·검사들 성과급의 경우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 결과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 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무 성격이 각자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98.6%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했고 20년이나 지속된 성과급 제도는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사기 진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차등 성과급 정책은 즉각 폐기되고 균등 배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