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관계없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홍보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출입자명부 관리나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등으로  매장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자 외 몇 명으로 쓰던 기존의 방식이 구체적 출입자 명기로 바뀌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손님은 업주와 목소리를 높이기 일쑤라고 한다.

출입명부나 5인 이상 금지조치로 실랑이를 벌이는 손님과 업주의 모습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 4가지였던 기본방역수칙에 3가지가 더 추가돼 모두 7가지로 늘어난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기존 4가지 수칙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데 7가지를 모두 알아야 하고, 그 세부적 내용도 알아야 하는 사회.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알아야할 것도 많아진 것이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변화하는 코로나의 단계방식이나 수칙은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번거롭고 이를 원칙대로 이행하기도 쉽지 않다.

대표적 예로는 5인 이상 금지조치가 있다.

이 조치는 여러 번 바뀌고, 그 세부적 내용도 변화를 거듭해 자주 실랑이가 되는 부분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야하는 5인 이상의 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1.5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되는 기준역시도 단계가 높아지면 안 좋다는 것 정도는 알아도 그 단계별 세부적 사항을 아는 이들도 드물다.

평소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무심코 들고 간 커피 한 잔, 혹은 김밥 1인분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음식 섭취 적용 업종도 다종다양하다.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영화관, PC방 등은 어떤 방역수칙에 위배되는 지 매번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큰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심코 날아오는 코로나19 방역문자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떤 날 어떤 곳에 갔던 이들의 자진신고, 그리고 PCR의무검사를 지키지 않고 훗날 감염이라도 돼 슈퍼전파자가 되면 천문학적 액수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본보의 기사는 과연 코로나19 시대, 이런 방역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그 정보를 모두 습득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상시적인 정보제공과 부족함 없는 홍보가 때에 따라선 위기의 국민들을 구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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