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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