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학대정황 확인 못해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반복해 바닥에 내던져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A씨는 “아이를 왜 던졌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따라 호송차에 올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 초반·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나 현재까지 남편이 학대에 가담한 별다른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생후 7개월 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소견과 범행 횟수, 강도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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