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늑장대응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이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법적 장치가 시행돼 학대현장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연 2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를 30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즉각분리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들려다 보면,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엔 즉각 분리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럴 경우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학대 의심 아동들을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보호시설, 아동쉼터에 입소하거나 위탁 가정에서 일시 보호를 받게 된다.

지자체는 아이가 분리된 뒤 일주일 이내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분리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점을 보완키 위해 현재 정부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에는 적어도 29곳 이상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시도별로 일시 보호시설을 1개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막을 수 없었던 ‘정인이 사건’, 그 밖의 많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도 방치됐던 아동들.

이번 제도가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 더 이상 숨지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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