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에 대한 신청을 5월51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와 생강 등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건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품목 1천628농가에게 약 64억 원의 차액을 지원해 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자기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로서 타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많은 농업인이 참여․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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