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북소방-경찰 각각
336건-395건 집계···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강화로 줄어
"인식개선 등 주의 필요"

‘만우절 장난전화’가 옛말이 된 지금까지도 허위신고로 인한 행정·경찰력 낭비는 여전하다.

31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36건,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건수는 총 39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소방으로는 31건, 경찰로는 12건의 허위신고가 각각 적발된 상태다.

4월 1일 ‘만우절’에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강화된 처벌과 인식 개선 등으로 해당 날짜에 허위신고가 몰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다만 허위신고 자체는 현재까지 진행형인 데다 장난전화 후 욕설을 하며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거나, A군과 B씨처럼 사회적 인프라를 낭비케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예로 20일 오전 5시께 부안군 행안면 한 마을에서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37)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농로에서 기다리던 그를 태워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나는 코로나 확진자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뒤 도주했다.

조사결과 대리기사인 A씨는 전주에서 손님을 태워 부안까지 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단이 없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은 최근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상황실에 거짓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자칫 구급대 인력 등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만큼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드문드문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허위신고로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인력에 공백이 생겨 출동 시간을 늦추는 등, 피해가 다른 사람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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