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6.5km 구간··· 야생동물서식위협

전주시는 국가하천인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비비정 및 신천습지 일원) 6.5㎞ 구간을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주천과 만경강은 최근 낚시객과 야영객이 증가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반쓰레기 투기 급증 ▲떡밥·어분 사용 및 취식 후 잔반 투기 ▲하천 내 차량 진입 캠핑 ▲갈대와 억새밭 방화 ▲밤샘 낚시 등으로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을 취사·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더불어 만경강 구간은 금지지역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완주군 구역(만경강 우안)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번 지정으로 전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주요 도심하천(전주천, 삼천) 전 구간이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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