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단속첫날 3건 적발
배달수요 증가 보행자 위협

전북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암행순찰차 홍보 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첫날 전북대 대학로에서 1시간여 순찰동안 모두 3건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배달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배달 수요가 늘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이날 적발된 배달기사에게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한편 암행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위협하는 과속, 난폭·보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처음 투입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주시 주요 도로 구간에서 시범 운행을 통해 3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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