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일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지난 3년 동안 한건의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군은 올해 매 분기별로 성실납세자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5만원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된 10명에 대하여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순창사랑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했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무조건 내야만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내 고장의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세 감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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