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동산 투기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주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전주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다만, 상속이나 부모 봉양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되는 이번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은 공직자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제한,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주요보직 전보제한은 물론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 인사조치 사항은 물론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한다.

인사관리규정 개정 뿐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도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직자가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이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을 토대로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 논의기구를 꾸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의 소유 목적·시기·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인사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은 한마디로 투기 목적 부동산 소유는 곧 공직사회 내 도태를 의미하는 듯 보인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투기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은 물론 승진에서도 누락되고, 근평시 감점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공직자들의 잘못을 발본색원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향후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투기를 미연에 억제하는 효과가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동산은 매번 뛰는 정책 위에 나는 투기가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전주시의 투기근절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들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 신뢰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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