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당-카페 등 배부

전북도가 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식당·카페 등에 배부한다.

동시 이용가능 인원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공지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들에게도 기본방역수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포스터는 6만2천부가 제작되며 △식당·카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결혼식장 등 6개 업장을 분리해 제작했다.

특히 포스터에는 이용가능 인원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 등이 안내되고,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의 허가면적도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도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면서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외부에서의 음식물섭취 등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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