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는 오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의 징계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감사실장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면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LH근무 당시 2012~2017년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에서 15채의 LH 공급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하지만 2018년 LH내부감사를 통해 A씨가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고도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처음에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잠정 결정됐지만, 장관 표창장 수여를 이유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LH에서 받은 징계는 숨기고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장은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LH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기고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

A씨는 당시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2020년 8월에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새만금공사 관계자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 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징계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이런 부분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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