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4월 한달 동안 2021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소 227농가 9,600두와 염소 106농가 4,400두다.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는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한우 소규모 사육농가 및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한다.
한우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접종 후 유산 우려가 있는 임신 7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접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농가에서 관할 읍·면 또는 공수의사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채혈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백신은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며 “백신접종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관리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진안 4월 한달간 구제역 일제접종
- 진안
- 입력 2021.04.05 11:15
- 수정 2021.04.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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