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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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200만원, 방학기간은 ‘방학 직전 학기 주당 강의 시간×1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40만원을 지급 받았을 때, 새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A: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강사가 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에 따라 산정한 급여(최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학기 시작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개시로 인해 주당 강의시간을 특정하지 못해 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이전 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 또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한 주당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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