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수칙 강화
명부작성시 '000외 몇 명' 안돼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적용됐으나 일부 시설장에서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이 일부분 강화되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더해진다.

이날 대부분 식당 등에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몇몇 카페 등의 경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명부 작성이 이뤄지는 등, 일부 미비한 모습이 노출됐다.

실제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 계산대 앞에 놓인 수기명부는 이전에 적힌 페이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점심시간 직후 잠시 카페에 들린 이용자들은 대개 대표로 한 사람씩만 명단을 작성한 뒤 자리를 잡았고 점원도 이 같은 모습을 따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새 지침에 따라 방문자 전원이 명단을 기입해야 하고 ‘000 외 몇 명’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이 카페는 이를 몰랐다.

이처럼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 업주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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