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음식물과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횟수, 참여 정도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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