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생들의 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의원이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시행됐기 때문이다.
조례에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취업 지원 업무와 우수 취업처 발굴과 채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담겨 있다.
또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 실습 지원,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취업지도 지원을 취업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취업지원센터가 도내 학교협력망을 구축해 고졸취업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방침”이라며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김희수도의원 발의 직업계고교 취업지원센터 설치 조례 시행
- 국회
- 입력 2021.04.05 17:46
- 수정 2021.04.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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