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지인등 명의 도내
개발예정지 인근 땅 매입
소환시 관련 혐의 일부 부인
토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전북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 LH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LH전북본부 직원으로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전북지역 개발예정지의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A씨 등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이와 관련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예고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진 청장은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6건을 적발해 총 21명을 내·수사하고 있다”며 “핵심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삼봉지구 등 관내 6개 지구로 확대해 매입 시기와 과정, 자금 조달 방법 등 전반을 살피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지역본부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LH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설명해 줄 수 없다고”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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