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자발적 전주소사를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각계에서 말들이 많다.

여론에 등 떠밀려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데다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자발적 전수조사 시행을 공표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다양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는 전체 의원 39명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그 대상이다.

도의회는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전북도 감사관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투기 근절 서약서를 받아 조사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또 투기 근절 예방 교육, 투기 의심 신고센터 설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금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도 마련키로 한다.

언뜻 보면 자발적 전수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의원 스스로가 해소하기 위한 대책 정도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 뒤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등 후속조치는 빠졌다는 점.

도와 전주시만 해도 투기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 배제, 근평 차감, 주요보직 제한 등 인사 상 불이익은 물론 대상에 따라 수사 의뢰를 통한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만 해도 단순히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원 전원의 본인 및 가족명의 부동산 거래 상세자료를 DB로 구축,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잘못이 드러난 의원들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반면 전북의회는 현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아예 빠졌다.

현재 모 의원은 제주도와 새만금에 부동산 20여건, 또 다른 의원은 서울과 전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 부동산 8필지를 소유한 의원이 잇달아 알려지며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체의원들로부터 사전 동의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후 졸속조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의원들의 투기의혹을 근절하겠다는 전수조사가 의원 스스로가 의혹을 해소하는 대책 정도로 꾸려가진 않을지 염려스럽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시작돼 납득할만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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