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31건 1억6천여만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총 131건, 1억 6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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