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황사 발생이 잦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8~22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원 발생 사업장 및 특별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방진벽(망) 설치 및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위법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 의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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