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천천면 춘송리 1번지(지풍골) 일원에 대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외 9인이 26,610㎡ (부지 25,610㎡.도로 1,000㎡)에 2018년6월14일, 7월3일에 전북도청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와, 2019년 10월17일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장수군으로부터 태양광 설비용량 1,889kW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미 예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사유 라고 밝혔다.

현재 이 부지는 휴경상태에 있는 과수원으로 계획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한편 지난해 9월27일 시작한 지풍골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투쟁위도 186일 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지난 7일 반대투쟁을 마무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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