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기에 관련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 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등 이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 ~ 100%까지 보상을 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등을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kjh6966@
진안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진안
- 입력 2021.04.08 11:14
- 수정 2021.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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