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유기·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문가는 코로나 19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한다.

주로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 되면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학대범죄의 예방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APO)를 발족하여 상습신고 아동을 재발 우려 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쉼터 연계, 각종 보호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등 사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주변의 관심과 신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저 정도는 학대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오지랖을 부려야 한다.

오지랖은 더 이상 민폐가 아니다.

그 오지랖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경장 심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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