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내와 고심끝에 범행
죄책감에 살아갈것 보여 감형"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중한 상태였으나,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됐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가 삶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던 피고인은 아내와 오랜 고심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 또한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야만 했던 부모로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방적 판단으로 자녀의 삶을 앗아간 것은 매우 중하고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평생을 죄책감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속죄하고 살아갈 것으로 다짐한 점,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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