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57)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원의 한 야산 등 10여 곳에 텐트를 이용해 불법도박장을 만들고 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전과여부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이들이 도박장으로 이용한 텐트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도박방조)로 4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현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다시금 심사일자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50대 2명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잠적
- 사회일반
- 입력 2021.04.08 17:23
- 수정 2021.04.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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