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가해자 5명 중 1명이 가족, 친인척으로 나타나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형법 제328조)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8일 “장애를 악용해 경제적 착취를 가하는 것은 가족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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