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사고질병 등 영농활동
어려운 농가 대상··· 최대 70일

임실군이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은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 및 가사업무지원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개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법인 제외)가 대상이다.

지원은 작년까지 1일 7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일 8만원(자부담 15%) 최대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30일에서 출산 후 150일 기간 중 1일 7만원(자부담 10%) 최대 7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 농업인으로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은 또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농촌인력지원 상황실과 농기계 대여, 농기계 작업 대행 사업도 시행 중이다.

여름철에는 농약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에서 40%를 부담, 1년에 두 번씩 무인헬기와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를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출산을 했거나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농업인들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농촌지역인 만큼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축산과(☎640-2416)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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