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총 15만 3,009필지(2021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 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전북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제출된 의견서를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5월 31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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