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합동단속서 1곳 적발
업주-손님 등 49명 있어 고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전북도 제공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전북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업소엔 50여명의 업주와 손님이 있었다.

11일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8분께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주점에는 적발 당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있었다.

전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6개 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127개 업소를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발된 주점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가 내달 2일 밤12시까지 3주간 연장됐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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