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430억 손해끼친 이의원
조카 자금 담당간부와 범행
공모 혐의 檢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남아

전주완산을 무소속 이상직의원이 결국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배임 이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 관계자 "아직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자체 수사로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현재 개회 중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도 있지만 현재 이의원측 분위기를 감안할 때 쉽지않다.

광고 이 의원 측은 "특권 활용과 자진 출석, 둘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인장 발부 동의안 처리가 19일, 혹은 29일 이뤄진다면 즉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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