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지난 9일 태인면사무소에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이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화재 발생 사고사례에 따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 전파 및 설치 의무 안내, 공동구매 지원 등을 안내했다.
백성기 서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다면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모두가 안전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건수의 약 21%가 주택화재였으며 전체 인명피해의 34.4%, 사망자의 57.1%가 주택화재로 발생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소방서 이장단 간담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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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14:17
- 수정 2021.04.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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