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재건축-재개발지역
삼천광진공작아파트 9천만원
목화아파트 1억 5천만원 거래
일부 투기세력 상승 견인

지난해 12월 전주시내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구도심 저층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뚜렷해졌으며 규제를 덜 받는 1억원 이하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투기세력이나 실수요자들이 크게 오르지 않은 구도심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전주시내 일부 구도심의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내 전역은 지난해 12월 1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동안 활발하게 신고가를 찍고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도심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도ㆍ매수세가 점점 사라지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덕진구 보다 완산구를 중심으로 구도심 구축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뚜렷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광진공작아파트 65㎡(22평형)는 현재 시세가 8천500만원~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5천800만원 정도였던 광진공작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약 3천만원 정도가 더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1억원 정도까지 올랐으나 지금은 조금 떨어진 상태다.

같은 지역의 광진목화아파트 68㎡(24평형)는 지난해 8천만원 정도였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1억2천만원~1억5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비슷한 면적의 개나리아파트도 9천300만원~1억2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개나리아파트는 지난해까지 가격 인상이 가팔랐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30년 이상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양운남아파트도 1억원을 밑돌다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84㎡(32평형)아파트 매매거래 시세가 1억~1억3천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주변의 제일, 신일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미 가격이 올라버린 구도심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 물건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덕진구의 경우 신도심 개발 등 영향으로 완산구 보다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내 구도심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로 부담이 적은 1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투기세력이나 실수요자들이 구축 아파트를 겨냥해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구도심 재개발 붐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덕진구 지역은 이미 들어선 신도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완산구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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