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반도로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30km 낮춰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정부 17일부터 대대적 단속

‘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시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시일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에는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억9천800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 ‘안전속도 5030’시행이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은 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 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공포됐고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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