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팀 118곳 단속 33건 적발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등 위반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 기획단속에 나서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해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앞으로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했다.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민들께서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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