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면~무주읍 277가구 대상
농작물-주택 등 침수피해 보상

무주군이 용담댐 피해 손해사정조사(용역_국비 1억 9천여만 원 투입)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으로 부남면에서 무주읍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77가구 3,087건에 대한 손해사정조사를 비롯해 △피해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근거를 통해 피해손해사정, △피해손해액 확정 및 피해액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과업 내용에 포함된다.

14일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피해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손해사정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황인홍 군수는 “피해과수, 주택, 물건 하나도 누락되는 일 없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번 조사결과가 피해보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벌써 8개월이 흘러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한데 이렇다 할 대책도, 보상도 없는 상황이 암담할 뿐”이라며 “행정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늦어진 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무주군은 전 공무원이 피해 지역으로 일제 출장해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손해사정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용담댐 방류피해는 지난해 8월(7.~9.) 평균 300mm가 넘는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천 톤 이상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며 발생한 것으로 무주군은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 ·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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