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 받고 재차범행 저질러"

동료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그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앞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동료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과 6월 1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한 뒤 6차레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도 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