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운전자 반응은?

전주 팔달로 대부분 50km
제한속도 준수··· 감속 효과
신호체계 미흡 멈춤 잦아져
공해오염 우려 불만 제기도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전 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속도계에 제한 속도를 넘어선 차량의 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도심부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7일,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 주택가와 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안전운행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느려진 속도로 교통신호를 몇 번 더 받아야 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날 오후 전주시 팔달로 주행 중인 차량 가운데 급히 속도를 올리는 차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없었다.

일부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가끔 눈에 띄었으나 대부분 50㎞ 제한 과속 단속카메라 때문인지 속도를 줄였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운전자 조모씨(541)는 “팔달로를 이용해 출·퇴근 등 자주 통행하는데 얼마 전부터 도심 도로가 50㎞로 속도가 제한된 것은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모든 주행에서 50㎞를 맞추는 건 어렵고 대체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안전속도 5030은 차를 위해서라기 보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나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왔지만,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하다”며 “골목길에서 달리는 위험 무쌍한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이번 정책이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1분 1초가 급한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이 와 닿지 않았다.

대부분은 느려진 주행속도로 신호체계에 더 자주 걸려 주행속도는 한층 더 느려질 것이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도심 신호 체계가 50km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 기존엔 1번 걸릴 신호등이 (50km로 달릴 경우) 3번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이 누리꾼은 “주로 다니는 도로에 신호가 짧아, 차가 몇 대 지나가지도 않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곤 했는데 주행 속도마저 느려지면 멈춤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use라는 누리꾼은 “현실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할 때 사회적 교통 현실은 더 많은 부작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며 “즉 도로정체 현상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 탄소로 인해 공해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건 자동차 주행속도의 제한이 아니라 무단 횡단,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대폭 높아졌다.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를 살펴보면 기준속도를 20km이하 초과시에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고, 20km~40km 초과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과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40km~60km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80km 이하 초과시에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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