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참여환경운동연대 대표 윤 태 중선진국 미국은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극을 초래할 정도로 낙후된 의료보장제도로 미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보건소 검진과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 전체 의료기관에서 10%도 못미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며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됐다.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동의 비율: 코로나 이전 22%→이후 67.4%, (’20.6월‘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 국립중앙의료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하다.

공공의료 병상수 기준, 프랑스 61.5%, 독일 40.7%, 일본 27.2%, 미국 21.5%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중은 5.7%, 병상수로는 10.0%(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되어 의료의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이 더욱 강조되어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 및 균형배치, 환자 안전보장,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지방 공공의료 강화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으며 예산당국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취약지역·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을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양적으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적정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중 공공병원을 설립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성장으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가칭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지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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