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열흘간 유명관광지-음식점
출입명부미작성 업소 등 16곳
이용자 40명 적발 과태료부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전북도 특사경팀은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지난 15~2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곳과 이용자 40여명을 적발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곳과 이용자 40여명을 적발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25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등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매기고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업소 5곳(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7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업소 3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곳 등이다.

특히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다수의 행락객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범도민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들 4개 시·군(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정 배치했고, 단속반은 현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비롯해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과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경영자는 물론 손님도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영업금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달아난 손님들 또한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똑같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팀은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 4개반 18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집합제한 이행 실태와 주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점검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단속팀은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장소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들이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집행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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