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 후배에게 운전을 하게 한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강모(2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9)군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정영훈기자
미성년에 운전 시킨 강임준 군산시장 아들 검찰 송치
- 사회일반
- 입력 2021.04.27 17:43
- 수정 2021.04.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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